정개특위, 선거구 조정 수정 권한도 포기

입력 2015-04-29 14:26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고 선거구 획정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도 포기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야 모두 혁신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위의 독립과 국회의원의 수정 권한 포기 방침을 내놓은 바 있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개특위는 29일 오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역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해당되는 지역구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246개 지역구 중 4분의 1에 육박하는 59개에 달한다. 4년마다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로 동료 의원들끼리 몸싸움까지 벌이는가 하면 선거를 한두 달여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는 문제가 계속돼온 상황이어서, 이번에도 국회에서 수정 권한을 가질 경우 ‘누더기·졸속·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