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책이 휘청거리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5월 중 환급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는 29일 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여야 의원들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8건의 법안을 상정, 한 차례 검토를 마쳤지만 뚜렷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소득세법 전반적인 문제라든지 소급입법을 해야하느냐 등 전반적인 논의를 하자는 얘기를 나눈 정도”라며 “보완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보완책을) 해야하나' 이 문제를 갖고 계속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환원해야한단 주장도 있고 전체적으로 야당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다르다”며 “의견 차이가 워낙 커서 타협적으로 가는 게 아닌 상황”이라고 전했다.
만약 조세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말정산 보완책 의결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의 연기도 불가피하다. 이 경우 연말정산 후속책 처리는 다음달 6일 본회의 이후로 미뤄질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보완책을 담은 강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확대(3자녀 이상 공제액 1인당 20만원→30만원), 6세 이상 공제 확대(2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1인당 3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130만원 이하 55% 공제율 적용),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15%) △표준세액공제 확대(연 12만원→연13만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연말정산 5월 환급, 빨간 신호등 켜졌다
입력 2015-04-29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