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사진 찍는 팬 때려 벌금형… 법정에서 혐의 부인

입력 2015-04-29 10:51

남성그룹 엑소(EXO)의 매니저가 팬을 폭행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남성그룹 엑소의 매니저 A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30분쯤 인천공항 탑승동 승차장으로 입국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다가온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엑소의 팬이다. 중국 난징에서 공연을 마치고 입국한 엑소를 만나기 위해 공항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타격으로 머리를 카메라에 부딪혔다. 경추부염좌(목인대 손상)와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B씨)를 본 적은 있지만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