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29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이번 친박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과 경선 본선 과정에서 불거진 부패스캔들이다. 본인이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새누라당 홍문종 의원에게 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도 참고인 조사감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전날(28일) 박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 대해 “사안이 이런데도 본인은 아무 상관 없는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의 진수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헌법 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65조 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반을 했다”면서 “오늘 선거에 대해 개입하려 했던 모양인데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1979년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을 거론하며 “지금 시세로 치면 300억원 정도 된다. 사회환원하겠다고 했는데 사회환원 했나.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박근혜 대통령도 참고인 조사감?” 정청래,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제기
입력 2015-04-29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