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둘레가 작다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여성들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중에는 필기시험 수석을 차지한 여성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28일 JTBC는 지난달 치러진 소방간부후보생 채용과정에서 최종면접에 탈락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체검사에서 가슴둘레가 키의 절반이상이 돼야한다는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게 탈락의 이유.
여성응시자 총 74명중 필기시험 수석을 포함 모두 3명의 여성이 이같은 이유로 최종면접 기회조차도 잡지 못한 것이다. 탈락자 중에는 체력검사 만점자도 있었다는 것.
소당당국은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을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가슴둘레가 되어야한다는 주장이지만, 이런 규정이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만한 결정적 조건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의는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여성의 가슴 크기와 운동능력, 근력 등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권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신체조건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고, 실제 경찰청은 그해 채용때부터 신체조건을 폐지했는데 소방당국은 그 권고를 7년째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슴둘레 때문에 최종면접 기회조차도 주지않는 ‘기막힌’ 현실은 소방 관계자도 알고 있는 듯하다.
당시 신체검사 담당자는 “(탈락한) 세분을 데리고 한참 이야기를 했다”며 “너부 억울 하잖아요. 흉위에서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고 안타까움을 털어놨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필기 수석했는데도 가슴둘레 작다고 소방공무원 탈락?… 여자는 불도 못끕니까?
입력 2015-04-29 10:01 수정 2015-04-29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