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9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 재판과 사법 절차는 다르다. 사법 절차는 증거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그 메모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증거로 삼기가 어렵다”고 역설했다.
홍 지사는 “통상적으로 임종의 진술은 무조건 증거 능력으로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망자 증언의 진실성은 수사 절차에서 반대 심문권을 행사해 따져야 하는데, 따질 기회가 없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그 메모는 처음에 진실이 아니겠는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을 보고 앙심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자신의 일정 담당 비서에게 소환 통보한 것과 관련, 홍 지사는 “어제 통보받았다. 오늘 비서가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확인했다.
홍 지사는 그 비서가 언제부터 근무했느냐는 질문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 오래됐다"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는 또 “어차피 여론 재판에서 전부 유죄로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사법 절차에는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성완종 메모 진실? 아니 앙심” 홍준표, “증거 채택 어려워”
입력 2015-04-29 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