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지인에게 사건 해결 부탁받고 1000만원 받은 경찰관 덜미

입력 2015-04-28 21:20

지인에게 사건 해결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청탁한 지인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 뇌물수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47) 경위를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 A경위에게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B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말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서 “후배가 무등록 대부업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데 담당자에게 잘 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경위는 B씨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규모가 1000만원을 넘어 A경위를 지난 27일자로 파면했으며 검찰이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