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총학생회 “등록금 환불소송 나설 것”

입력 2015-04-28 21:26

수원대 학생들이 학교와 법인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자 청주대 총학생회도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청주대 총학생회는 28일 임원회의에서 등록금 환불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이번 주 내로 각 단과대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기선 청주대 부총학생회장은 “청주대와 청석학원 재단이 학생들을 위해 투자해야 할 교비를 적립금으로 쌓아둬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며 “등록금 환불 소송비용 마련이나 소송 참여 인원 등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지난 26일 수원대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되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원대가 사립학교법을 위반,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국회의원은 지난해 청주대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이 2013년 기준 2928억원으로 전국 6위, 지방대 1위를 기록했지만 교육비 환원율은 전국 4년제 사립대 중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