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28일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최근 바비킴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바비킴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씨(27·여)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바비킴은 당시 경찰에서 “좌석 승급문제를 제기했지만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았는데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검찰 ‘승무원 강제추행·난동’ 바비킴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4-28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