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울산혁신도시의 준공검사를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말 혁신도시 준공 이후 시설 이관을 두고 울산시·중구청과 LH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혁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의 자체 감리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한데다 준공검사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판단,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준공검사 권한을 시·도로 이관하는 법령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준공이 마무리 된 상황에서는 개선이나 보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준공검사 권한을 LH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LH에 이 권한을 위임했다. 이 법의 단점은 해당 지자체는 준공검사 때 소외돼 있다가 검사가 끝난 뒤에 문제되는 시설물 인수를 거부하는 방법 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다. 지자체가 시설물 인수 거부 시 유지·관리비는 LH에서 계속 부담해야 한다.
울산 혁신도시 최악의 부실시공은 중심도로인 그린애비뉴의 차로 폭은 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일부 도로는 선형이 어긋나 곧바로 달리다가는 반대차선으로 접어들어 역주행이 되는 기형적 도로다. 이외에도 부실시공 사례는 산적하다.
울산시 중구 관계자는 “LH는 부실시공에 따른 보완 공사보다 인수인계만 서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사업시행자인 LH가 부실감리에 준공검사까지 하게 되면 부실시공을 덮는 꼴”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혁신도시, 시공·감리 맡은 LH가 자체 준공검사 논란
입력 2015-04-28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