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사망, 순직 인정 될 전망

입력 2015-04-28 18:03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 앞으로는 정부가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되고 그에 상당한 예우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가결처리하고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기존에 유족이 직접 순직을 입증하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가 군인의 사망원인을 밝히도록 했으며 사망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군인이 의무복무 도중 사망하면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하고, 부상한 경우는 전상자, 공상자, 비전(非戰)공상자로 구분해 적절한 보상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군대 내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우나 군 의문사로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순직자들은 모두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