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업체 오라클의 ‘제품 끼워 팔기’ 불공정행위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수위를 최종 조율 중이다.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라클이 기업용 소프트웨어인 DBMS(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제품을 판매하면서 차기 버전을 끼워 파는 행위를 적발했다”면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라클은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IT 업체로 전 세계 기업 소프트웨어 시장의 4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약 60%로 독보적인 1위다.
오라클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한 기업에 인사·재무·고객관리 등 적게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유지·보수 서비스를 모든 소프트웨어에 필수적으로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신 처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 필요 없는 소프트웨어를 구별해서 선택할 수 없고 모두 유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는 경쟁을 제한하는 전형적인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라고 설명했다. 오라클의 유지·보수 서비스 끼워 팔기를 처벌하는 것은 전 세계 공정당국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오라클의 DBMS 제품 관련 매출액이 한해에 5000억원 정도이고, 이런 끼워 팔기 행위가 10년 가까이 이어진 점을 감안하면 오라클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수천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 처장은 이와 함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에 대해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공정위 ‘IT 공룡’ 오라클 불공정행위 적발… 전세계 최초 처벌
입력 2015-04-28 16:10 수정 2015-04-28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