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에어컨 탈취제 사용 주의보 발령

입력 2015-04-28 16:09

충남 홍성군에 사는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지난 1일 오후 10시쯤 집 차량 운행을 마치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내부 냄새를 없애려고 차량 에어컨 송풍구에 탈취제를 뿌렸더니 엔진실에서 불꽃이 일었고 이 불로 차가 전소됐다.

조사 결과 엔진실에서 스파크가 발생했는데 분사된 탈취제가 불쏘시게 역할을 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의 시동이 꺼졌지만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배선 접촉 불량이나 전선피복 손상으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했고 탈취제에 함유된 LP가스와 에탄올이 점화원 역할을 한 것이었다.

국민안전처는 탈취제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가 되면서 이 같은 유형의 화재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일 주의보를 발령했다.

안전처를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탈취제를 뿌리기 전 차량의 엔진이 충분히 냉각되고 스파크가 발생되는지를 꼼꼼히 살핀 후 화기가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 탈취제를 분사할 것을 당부했다. 또 탈취제를 한번에 많이 사용하지 말고 일정량을 분사하고 가스가 흩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분사할 것을 권고했다. 안전처는 탈취제 제조회사에도 제품에 이런 내용의 주의사용을 표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여름철 차량 안은 태양 복사열로 섭씨 80도까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 부탄가스 라이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