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인병원 운영자 3차 공모는 전국 확대

입력 2015-04-28 17:07
충북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자 응모자격이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시는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운영자 2차 공개모집 절차와 노인전문병원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는 전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운영자 공개 모집에 단독 응모했던 개인병원 원장에 대한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1일 또는 4일에 2차 공모 공고를 낼 예정이다. 2차 공모도 무산되면 응모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해 3차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2차 공모 돌입과 함께 의원 발의로 노인전문병원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청주지역으로 국한된 응모 자격을 충북 전체와 다른 시·도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달 14∼22일 제8회 임시회가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 조례 공포까지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은 2차 공모 결과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2차 공모 신청 자격 조건은 1차 때와 같다. 지역 요양병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운영자나 지역에서 내과·신경과·정신과 전문의로 5년 이상 일했거나 이들 과목 의원을 운영하는 개인만 응모할 수 있다. 신청자는 재정능력, 노인성 질환 등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경영능력, 책임성, 현 근로자 고용승계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가 흥덕구 장성동에 156억원을 들여 2009년에 지은 노인전문병원(병상 182개)은 위탁운영자가 노사 분규 속에 잇따라 중도에 운영권을 포기하면서 존폐의 기로에 섰다.

시 관계자는 “의원 발의로 노인전문병원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놓고 의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