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덤핑 수주’를 하지 않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자부의 새 ‘지방계약 예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협상계약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발주할 때 적용되는 ‘최저낙찰하한율’이 현재의 60%에서 80%로 대폭 상향됐다.
최저낙찰하한율이란 발주 때 제시된 예상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해 놓은 낙찰가격의 하한선을 뜻한다.
최저낙찰하한율이 60%에서 80%로 조정되면 기업이 예상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을 하게 되므로 가격경쟁의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기존의 최저낙찰하한율에서는 기업들이 가격경쟁에 내몰리면서 기술력이 더 뛰어난 업체가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방계약 예규 개정에 따라 업계가 사업을 따낼 목적으로 입찰가격을 크게 낮추는 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지자체 소프트웨어 ‘덤핑 수주’ 개선
입력 2015-04-28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