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는 왜 “귀신이 보인다”며 병역기피를 시도했을까

입력 2015-04-28 12:44
김우주 트위터

남성그룹 올드타임의 김우주(30)가 “귀신이 보인다”고 주장하면서까지 병역기피를 시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불우한 가정환경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최측근의 주장이 나왔다.

김우주의 최측근은 28일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스무 살 때부터 가장 노릇을 했다. 거짓말하고 병역을 기피한 변명이 될 수 없지만 나쁜 생각을 했던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정의 생계를 위해 입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측근은 “차라리 잘 됐다. 감옥에서 죄를 반성하고 좋은 사람으로 변했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2차례 정신질환 증세를 허위로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우주는 “귀신을 보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주장하면서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주는 2012년 이후 음악활동이 없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물 검색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스페이스 사운드 소속 김우주가 오해를 받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두 명의 김우주는 이름과 나이가 모두 같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김우주는 1985년 11월생, 스페이스 사운드 소속 김우주는 같은해 8월생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