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징역 36년 → 무기징역

입력 2015-04-28 16:05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초 살인죄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은 1심에서 살인죄에 관해서는 무죄 판결로 징역 36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월호 승무원 14명은 1심보다 선고형량이 낮아졌다.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이 선장 등의 퇴선명령 또는 퇴선방송은 없었다고 판단 한다”며 이씨의 살인죄 인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은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했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떠도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골든타임에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이 선장 이 탈출한 것은 마치 고층빌딩 화재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에 도착한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 선장에 대한 양형 사유를 설명하던 서경환 재판장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1등 항해사 강모씨에게 징역 12년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관장에게 적용된 동료 승무원 살인 혐의,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모씨와 조타수 조모씨는 징역 5년을, 기관부 승무원 5명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구호조치를 한 조타수 2명은 징역 2년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당일 처음으로 세월호에 올라탄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에 비해 승무원 직급과 침몰 사고 직후 근무태도 등에 따라 피고인별로 형을 차등화했다. 1심에서는 이 선장 외에 기관장 박모(54)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형,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