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물품보관함을 안전금고로 속여 금품 챙겨

입력 2015-04-28 16:00
보이스피싱으로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을 국가의 안전금고라고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8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진모(17·중국 국적)군 등 3명을 구속하고 곽모(45)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8명에게서 약 2억원의 돈을 챙겨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로 진군은 400여만 원을, 나머지 피의자들은 60만∼2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를 사칭,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며 돈을 빼 국가에서 운영하는 안전금고인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라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을 썼다.

이때 진군 등은 현금을 찾아온 할머니 등을 도와 돈을 보관함에 넣어주는 척하면서 나중에 몰래 그 돈을 빼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단속이 심해져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을 안전금고라고 속이는 수법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