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의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했다.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살인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승무원 14명에 대해 최소 1년6개월에서 최장 12년까지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승무원 3명에게 적용됐던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세월호 선장 항소심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입력 2015-04-28 10:36 수정 2015-04-28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