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경북 문경의 주택 안에서 함께 숨진 40대 부부는 보일러 설비 시공 잘못으로 일산화탄소가 집 안으로 유입되는 바람에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경찰서는 28일 보일러 설비 시공을 잘못해 곽모(48)씨 부부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건축업자 K씨와 보일러설비업자 J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K씨와 J씨는 문경시 농암면에서 곽씨 주택을 지으면서 보일러 시공을 잘못해 보일러에서 나온 일산화탄소가 집 안으로 유입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월 21일 곽모씨와 김모(40·여)씨 부부가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이들은 일산화탄소가 일부 파손된 보일러실 배기통으로 새어 나와 주방 환풍구를 통해 유입되는 바람에 숨졌다.
K씨는 건설면허 없이 집을 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J씨는 K씨에게서 하청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창문과 문이 모두 닫혀 있고 보일러와 배기관 연결 부위에 틈이 있는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일러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가스가 새어 나와 부부가 중독사했다”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문경=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잘못 시공한 보일러가 일가족의 비극으로… 문경 귀촌부부 사망
입력 2015-04-28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