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을 앓는 것으로 가장해 현역병 복무를 피하려 한 연예인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힙합 가수 김우주(30)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우주는 2004년 신체검사 결과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교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들어 수년간 입영을 연기해왔다.
이후 입대 연기 사유가 사라지자 정신병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는 2012년 3월∼2014년 5월 정신과에 42차례 방문,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말했다.
또 “불안해서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증상을 호소해 의사로부터 정신병 진단서를 받았고, 결국 2014년 10월 공익요원 대상자가 됐다.
순조롭게 현역병 입대를 피해가는 듯했던 그는 누군가 그의 행각을 병무청에 제보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사랑해’ 등을 부른 발라드 가수 김우주(30)와는 동명이인이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귀신 보인다’ 가수 김우주 병역기피 혐의로 실형 선고
입력 2015-04-28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