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경찰서는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속여 쌀직불금을 받은 혐의(농업소득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53·여)씨와 김모(72)씨 등 50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이들에게 쌀직불금을 지급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하동군청 담당 공무원 김모(36) 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
농지소유자 강씨 등은 갈사만 경제자유구역 일대 농지를 사들인 뒤 마을 이장 등과 짜고 가짜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담당 면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인당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쌀직불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농사를 짓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에 대한 감면제도에는 8년간 직접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김씨 등 공무원은 허위 경작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고 쌀직불금을 지급해 국가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동=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쌀직불금 챙긴 가짜농민, 눈 감아준 공무원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4-28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