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구속

입력 2015-04-27 21:52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을 총괄했던 이종철(63)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이 27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법 고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산지검이 이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사장은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을 총괄하는 부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롯데몰 동부산점에 각종 편의를 봐주고 퇴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가족 명의로 롯데몰의 간식 점포를 임차한 혐의다. 또 지인이 운영하는 전기 관련 감리업체를 동부산관광단지 주요 사업장에 소개해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제3자 수뢰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이 동부산관광단지의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접대골프 등 향응을 수차례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오전 10시쯤 이 전 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25일 오전 2시쯤 긴급체포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장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부산도시공사 사장 재임 시절 롯데몰에 특혜를 준 적이 없고 가족 명의 점포 임차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대가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청 고위 공무원 출신인 이 전 사장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