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장 “미신고집회라도 공공위험성 없으면 차벽설치안해”

입력 2015-04-27 17:39

강신명 경찰청장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도 ‘공공의 위험성’이 없다면 차벽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27일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대하고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차벽을) 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차벽을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학자 견해에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위험 예방과 범죄 예방을 위한 즉시 강제조치로 차벽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불법 도로점거나 경찰관 폭행 등이 이뤄질 경우 부득이하게 제한적으로 차벽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차벽을 설치하더라도 시민 통행로를 만들고 통행 안내조를 배치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지난 25일 세월호 추모집회는 광화문광장에서 도로 점거 등이 없이 잘 치러져 문화제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다음달 1일 노동절 집회에서도 준법집회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차벽 없는 집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18일 집회 당시 캡사이신 최루액 사용량이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버스에 밧줄을 걸고 차량 사이 틈을 만든 뒤 경찰관을 폭행해 74명이 다친 상황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