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농협·하나·KB 편법 ‘꺾기’ 관행 손본다

입력 2015-04-27 17:36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의 ‘갑(甲)의 횡포’ 차단에 나섰다. 신한·농협·하나·KB 등 4대 금융그룹들이 계열사를 활용해 편법적으로 ‘꺾기’(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 불리한 위치에 있는 대출 고객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것)를 하는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가입자를 상대로 과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을 27일 발표하고, 4대 금융지주 및 계열사를 대상으로 편법적 꺾기와 관련한 테마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감독당국의 규제로 은행 내부 꺾기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계열사를 활용한 꺾기는 단속의 사각지대다. 이를테면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같은 지주 계열의 보험사 상품을 권유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자료 분석을 거쳐 꺾기 혐의가 확인되면 올 상반기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호금융권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가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금감원이 일선 조합을 표본 점검키로 했다. 지난해 12월 꺾기 규제가 도입된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도 제한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금융사의 분쟁조정 관련 소송제기 건수(2091건) 가운데 보험사가 2032건으로 97.2%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소송 남발이 소비자를 위축시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합의를 종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보험업법을 개정해 부당한 소송제기에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고객이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할 때 담보로 제공한 예·적금으로 이를 처리하고 남은 금액)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도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상호금융권에서는 포괄근저당과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 검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포괄근저당은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을 갚아도 신용대출 등이 남아있으면 아파트에 걸린 근저당권을 풀어주지 않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