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늘린다… DC·IRP형 위험자산 투자한도 70%로

입력 2015-04-27 17:36
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 사업자는 투자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자산을 빼고는 모든 원리금 비(非)보장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의 위험자산(원리금 비보장 자산) 투자한도가 적립금의 40%에서 70%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 방식이 포지티브(열거주의)에서 네거티브(포괄주의)로 변경된다. 당국이 열거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던 것에서 일부 투자금지 대상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투자금지 자산은 비상장 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등이다.

DC형과 IRP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확정급여(DB)형과 같은 70%로 확대된다. DB·DC·IRP형의 원리금 비보장 자산에 대한 개별 투자한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그동안 규제 때문에 설계할 수 없었던 다양한 기대수익률의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의 폭도 넓어지는 것이지만 위험 부담은 가입자가 감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입·운용·공시 등 단계별로 가입자 보호장치를 담은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 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 적립금 운용상황 통지 의무 내실화, 수익률 공시 구체화와 비교공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