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흔적이 있는 밍크고래 사체가 울산 앞바다에서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울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쯤 울산 북구 주전항 동쪽 23㎞ 해상에서 8t급 통발어선 그물에 밍크고래 1마리가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선장 박모(49)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박씨는 “전날 투망한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걸려 있는 밍크고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밍크고래는 길이 6.3m, 둘레 3.6m로 등에 작살 4개가 박혀 있었다. 얕게 박힌 2개는 빼냈으나 나머지 2개는 전체가 몸통으로 들어가 박힌 것으로 금속탐지기 검사 결과 드러났다. 작살로 찢긴 상처도 2곳 발견됐다. 해경 조사 결과 작살은 화살촉 모양으로 길이는 15∼20㎝였다.
작살은 어부들이 사용하는 긴 로프에 매달려 있어 작살에 꽂힌 고래가 바닷속으로 도망가더라도 멀리 갈 수 없도록 돼 있다.
해경은 고래의 상태가 신선한 것으로 미뤄 1∼2일 전 누군가가 고래를 잡은 뒤 야간에 몰래 가져가려고 꼬리에 부표와 닻을 달아 바다에 띄워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닻이 유실되면서 죽은 고래가 떠다니다가 박씨의 그물에 걸린 것으로 추정했다.
울산해경은 고래를 발견한 어선 선원과 고래 불법포획 전력자나 우범 선박을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발견된 밍크고래는 경매가 수천만원을 호가하지만 불법포획 흔적이 있어 고래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다. 불법포획 흔적이 없을 경우에만 고래를 발견한 어민에게 소유권이 돌아간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불법포획 흔적이 있는 고래는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하게 된다”며 “고래가 매각되면 비용은 국고로 환수되고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폐기처분하게 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대체 누가 그랬을까” 작살 4개 꽂힌 밍크고래 사체 발견
입력 2015-04-27 17:31 수정 2015-04-27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