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시청 2차 압수수색… 구본영 시장 정치자금법 수사 관련

입력 2015-04-27 16:38 수정 2015-04-27 18:22

검찰이 6·4 지방선거 당시 구본영 천안시장 선거 캠프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관련, 충남 천안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는 27일 수사관 5명을 보내 천안시 불당동 시청 건설도로과와 정책기획관실 일부 공무원의 책상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같은 시간 천안시 불당동 구 시장의 정책보좌관 자택에서도 각종 서류 등을 압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구본영 천안시장의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비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서류 등을 확보했다.

1, 2차 압수수색의 장소가 다르다는 점에서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단서를 찾았거나 2차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천안의 한 LED 제조업체가 구 시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이 업체는 구 시장에게 500만원씩 4차례의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초 구본영 시장 비서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한 것의 연장 선상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천안=정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