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마음대로 열고, 나무젓가락.우산꼭지 끼워 넣어… 승객 장난으로 지하철 운행지연 잦아

입력 2015-04-27 16:08

지난 20일 오전 8시쯤 서울 구로구 7호선 천왕역에서 출발해 광명사거리역으로 향하던 장암행 열차가 출입문 열림 정보가 뜨면서 자동으로 멈춰 섰다. 기관사는 해당 출입문이 닫혀있는 지를 직접 확인한 후 열차를 광명사거리역으로 이동시켜 승객을 전원 하차시켰다. 이어 열차는 장애 원인 조사를 위해 천왕차량기지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 7호선은 열차가 잇따라 지연됐고 시민들의 출근길은 엉망진창이 됐다.

조사결과, 이 사고는 승객 누군가가 열차 출입문의 비상개폐장치를 작동시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객의 ‘장난’으로 인해 출근길 승객들이 낭패를 본 것이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최근 3년간 지하철 5~8호선의 열차 지연 사고 중 32건은 이처럼 승객이 비상개폐장치를 임의로 작동시키거나 출입문 사이에 이물질을 넣어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상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 시에 승객이 열차 출입문을 열고나올 수 있도록 설치된 장치로 작동되면 열차가 자동으로 멈추게 된다. 복구에 5~10분이 걸려 한 번 작동되면 운행 지연이 불가피하다. 승객이 임의로 비상개폐장치를 작동시켜 열차가 지연되거나 운행을 멈춘 사례는 17건에 달한다.

열차 출입문에 나무젓가락이나 우산꼭지 등 이물질을 넣어 출입문을 고장 내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최근 3년간 15건이나 됐다. 지난해 5월 6호선 전동차에 타고 있던 100여 명의 승객을 석계역에 모두 내리게 한 사고도 누군가가 열차 출입문에 아이스크림 막대를 꽂는 바람에 출입문이 닫히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3년 간 전동차 고장으로 10분 이상 지연 운행된 건수는 5건”이라며 “승객들의 장난 때문에 지연 운행된 건수가 훨씬 많다”고 말했다.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물질을 넣거나 소지품을 끼워 넣어 출입문 개폐를 방해해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