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야당, 우리 부패정당 지적할 자격있나-한명숙 유죄 판결에도 의정활동"

입력 2015-04-27 11:34
“우리당 송광호 의원은 6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법정 구속됐는데 한명숙 전 총리는 2심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과연 부정·부패로 우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문제 제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를 위시한 새정치연합이 최근 ‘성완종 파문’ 이후 새누리당을 ‘부정·부패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이같이 반박하고 “대법원장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당 소속 박상은, 조현룡 의원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결정을 언급한 뒤 “새정치연합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의원의 당원권을 정지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은 뇌물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