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술을 마신다며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56)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쯤 울주군 언양읍 자신의 집에서 50대 동거녀의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동거녀가 평소 술을 많이 마셔 마시지 못하게 했는데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또 술을 마시고 있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은 약 5개월 전부터 동거 중인 사이로 A씨가 상습적으로 폭행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술마시는 것 보고 '욱'해 50대 동거녀 살해
입력 2015-04-27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