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회의 선거구 수정 권한 제한해야”

입력 2015-04-27 09: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에서 ‘국회의 선거구 수정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 한계(2 대 1)를 벗어나는 59개 선거구의 조정을 앞둔 상황이어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 선거구획정제도 개선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선 국회의 수정 권한을 현재보다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 소속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국회에서 전혀 존중되지 못한 채 수정되고 있다”며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둘 경우 정치개혁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국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수정 의결을 제한하겠다는 건 입법권자의 법률 개정으로 실현되는 것”이라며 “전면적인 수정 금지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의) 수정 의결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국회가) 거부할 권한을 주는 식의 보완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구획정위 설치와 관련해선 "국회에 소속돼 있는 한 국회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도 국민으로부터 그 진정성을 지지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로부터 독립시켜 외부에 설치하는 게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선관위가 추천한 인사 중 11명 이내에서 위촉하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