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찰흙 제조업체인 ‘만지락 그 만지락’이 엉터리 우수제품 인증 로고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가짜 인증 로고를 제품에 표시하고 광고한 만지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만지락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가 우수 제품에 주는 인증 로고 5개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로고를 획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만지락의 이런 행위가 소비자를 속여 합리적 제품 구매를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부당한 로고 표시의 중단과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찰흙 제조업체 ‘만지락’ 우수제품 인증 로고 엉터리로 드러나
입력 2015-04-27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