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118만원 이하 ‘생계 급여’

입력 2015-04-26 21:28
7월부터 ‘맞춤형’으로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기준이 결정됐다. 저소득층은 소득 수준과 필요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각각 받게 되는데, 대상자 선정 기준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중위소득’이 쓰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가구소득 118만231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168만9013원, 주거급여는 181만5689원, 교육급여는 211만1267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생계비·주거비 따로 지원…현금 지원액 늘어=7월부터 월 소득이 중위소득 28% 이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생계급여)을 현금으로 지원 받는다.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생계급여는 월 118만2310원, 1인 가구는 월 43만7454원이다.

주거비는 ‘주거급여’로 따로 지원된다. 이런 식이다. 미성년 손주 2명과 서울에서 월세 35만원 다세대주택에 사는 A(70)씨 부부는 가구소득이 전혀 없다. 부양의무자도 재산도 없는 A씨네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18만2310원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월세가 35만원이지만 상한액(서울 기준 30만원)만큼만 주거급여로 받는다. A씨네는 생계·주거 급여를 합친 148만231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100%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서울, 수도권(경기·인천), 광역시, 그밖의 지역에 따라 지원 상한액이 다르다. 임대료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의 주거급여가 가장 높다. 서울의 주거급여 상한액은 1인 가구 19만원, 4인 가구 30만원이다.

월세가 상한액 이하면 자신이 내는 월세만큼만 주거급여를 받는다. 월 소득이 20만원이고 서울의 25만원 월세방에 혼자 사는 B(65)씨의 경우 생계급여 상한액 43만7454원에서 소득 20만원을 뺀 23만7454원을 생계급여로 받는다. 현금 지원 총액은 주거급여 25만원을 합친 48만7454원이다.

주거급여 지원 기준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경우다. 월 소득이 중위소득 28~43% 범위인 경우 생계급여는 못 받지만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자기 소유 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노후한 정도에 따라 3년, 5년, 7년마다 350만~950만원 범위에서 수리비용을 지원 받는다.

◇감면·면제 혜택 받는 의료·교육 급여=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거나 85% 이상 감면받을 수 있다(외래·입원 기준).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생계급여를 못 받더라도 의료급여 지원은 받을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 차상위계층 일부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들어가게 된다.

교육급여는 초·중·고교생이 있는 가구 중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 받는다. 다른 급여와 달리 함께 살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지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다. 수업료·입학금은 면제되고, 교과서 대금·교재비·학용품비 등을 연간 22만원 정도 지원받는다.

7월 이후 새롭게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6월 1~12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의 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