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사업 추가 담합 적발

입력 2015-04-26 21:25
호남고속철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D건설사 등 5개 대형 건설업체를 적발해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1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입찰에서 낙찰 업체를 미리 선정했다. 들러리 업체들은 입찰 가격을 높게 제출해 해당 업체의 낙찰을 유도했다.

3-2공구는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만 하면 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아닌 시공자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맡는 ‘턴키방식’으로 입찰이 이뤄졌다. 이 경우 수십억원의 설계비가 들기 때문에 수주하지 못할 경우 부담이 크다.

2006년부터 추진된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는 길이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사업비가 8조35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검찰은 이 공사 19개 공구 중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13개 공구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 대형 건설사 법인 14곳과 해당 회사의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한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