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위탁 조합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에서 부당하게 낙찰 받은 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품제조업체 대표 이모(62)씨 등 4명을 입찰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공부당 낙찰로 17억5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3년 초 부인 명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조합 회원사와 담합해 방위사업청 등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 중 일부는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이다. 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조합에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참여할 수 있다.
이씨는 이 조합 이사장인 직위를 이용해 부인 명의의 유령법인에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또 조합의 영세한 회원사를 입찰에 참여시킨 뒤 “실적이 없어 혼자서는 낙찰받기 어려울 테니 나를 밀어주면 공동으로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경찰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2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담합에 가담한 회원사는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 조합들의 증명서 발급 실태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당 낙찰’ 중기중앙회 조합 이사장 입건
입력 2015-04-26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