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일방적 ‘갑질’에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 제과점을 5년 만에 포기해야 했던 한 부부의 사연에 누리군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1만명 이상의 뷰와 100개가 넘는 응원의 댓글이 달리는 등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글은 아내가 올린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임대차보호법의 합리적 개정을 간절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연을 요약하면 이렇다.
글쓴이 부부는 5년 전 2010년 평생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퇴직금과 집 담보대출을 합해 4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 부천의 한 건물에 유명 프렌차이즈 제과점을 열었다고 한다.
몇 달 간 시장조사를 통해 해당 건물주에게 큰 돈을 투자하니 영업보장기간인 5년 만 하고 나가라고 하면 손해가 너무 크니 10년 이상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당시 건물주도 월세만 꼬박꼬박 내면 10년 이상도 할 수 있다며 흔쾌히 허락하는 것이었다.
불안한 마음에 계약서에 써 달라고 하니 그런 계약은 없다며 믿어달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세월이 흘러 처음 계약한 3년이 지나 다시 2년을 연장하게 되었는데, 그때 건물 공동명의로 돼있는 건물주의 아들도 나타났다. 이 아들은 당시 글쓴이의 가계를 꼼꼼이 체크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2년 뒤 그러니까 처음 계약 뒤 영업보장기간 5년이 지난 올 초 어느날, 건물주는 자신의 아들이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할 것이니 글쓴이 부부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줄테니까 가계를 비워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바닥권리금 1억원은 못주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글쓴이 부부는 그렇지 않아도 3억5000만원에 가계를 사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던 터라 (아들이) 장사를 할 것 같으면 적정한 가격에 인수하라고 제의했다.
이런 제안을 받은 건물주는 2월 어느 날 무주건 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나가던지, 영업권과 인테리어, 시설비를 합해 1억5000만원에 1억5000만원에 가계를 넘긴다는 계약서를 적은 후 사인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 계약서에 서명한 후 고민하던 남편은 혼자서 끙끙 앓다 글쓴이에게 털어놓았는데 글쓴이 부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았다.
글쓴이 부부는 계약 만료일을 열흘 앞둔 지난 3월 31일, 다시 건물주에 연락해 보증금 5000만원 만 받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매출액보다 많이 나가는 제과점을 헐값(?) 넘길 수는 없다고 판단한 마지막 항변이었다.
그러나 그때부터 건물주의 횡포는 더 심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계약만료일 10일이나 남았는데도 건물주는 매일 시도 때도 없이 매장을 찾아와 온갖 욕설과 협박을 하는 것이었다.
3월31일 나가지 않으면 깡패들 시켜서 다 때려 부술 것이라고 노골적인 위협을 가했다.
글쓴이 부부는 만료일까지 빼도록 노력하겠지만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랬더니 건물주는 더 황당한 요구를 했다,
4월부터는 가게 나가는 날까지 월세는 당연한 것이라며 하루 영업이익 30만원씩 계산하고 가게 나갈 때까지 기다린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합한 금액을 지불하라는 것.
만일 한달 연장을 가정할 때 1000만원을 지불하라는 것이었다.
글쓴이 부부가 월세는 주겠지만 그런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라고 하자 건물주는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글쓴이 남편에게 “한대 치고 싶지? 쳐봐!”라며 감정을 건드리기까지 했다.
글쓴이 부부가 4월25일까지 비워주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건물주 아들이 그렇게는 죽어도 못기다리겠으니 4월 20일에 짐을 빼라는 것이다.
건물주 부자의 횡포와 협박을 견딜 수 없었던 글쓴이 부부는 다른 가게에 월세를 주고 짐을 빼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
투자금과 권리금 한푼 못받고 이렇게 내쫒기다시피한 이들 부부는 기존 건물 바로 뒷 건물에서 28일 재오픈한다고 하는데 다시 많은 빚을 졌다고 한다.
기존 건물엔 건물주 아들이 다른 프렌차이즈 빵집으로 내달 오픈 한다는 것이다.
글쓴이는 “저희는 이렇게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자고 매일 눈물마를 날 없이 몇 개월 지내왔지만... 또다시 저희 같은 세입자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면서 “임대차보호법이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억울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만 서로를 배려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개정되기를 간절히 간곡히 바랍니다”라고 끝맺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손해는 보셨겠지마 건물주와 충돌하지 않은 것은 잘했네요” “다 잊어버리고 대박 나세요” “영업방해로 신고하세요” “갑질만 통하는 세상입니다” “서민들만 죽어나네요”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아무 노력안한 건물주가 삼키는데” “너무 상심마세요” 등의 댓글을 올렸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평생 모은 돈 투자한 빵집, 보증금만 받고 나가라?… ‘갑만의 세상’ 대한민국!
입력 2015-04-27 01:00 수정 2015-04-27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