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26일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 등으로 이종철(63)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퇴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가족 이름으로 부산 기장군 동부산단지 내 롯데몰(아웃렛) 동부산점에 간식 점포를 임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점포 임차가 이 전 사장이 부산도시공사 사장 재임 때 롯데몰 동부산점에 각종 행정 편의를 봐주거나 특혜를 준 대가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 전 사장에게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재직 시절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퇴임하고 나서 뇌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볼 수 있는 특혜를 받았을 때 적용하는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상당한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점포의 명의가 이 전 사장이 퇴임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이 전 사장의 가족으로 바뀐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지인을 동부산관광단지 주요 사업장에 소개해주고 부정한 돈거래를 하고 제3자를 거쳐 민간사업자에게서 돈이나 향응을 받는 등 ‘다양한 형태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사장은 “부산도시공사 사장 재임 시절 롯데몰에 특혜를 준 적이 없고 가족 명의 점포 임차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청 고위 공무원 출신인 이 전 사장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이종철 전 부산도시공사 사장 구속 영장 청구
입력 2015-04-26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