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마약 ‘야바’ 유통·투약한 태국인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4-26 13:27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국제택배를 이용해 태국산 마약인 ‘야바(YABA)’를 밀반입해 유통·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A씨(30)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 현지인과 공모해 야바 192정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B씨(30)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야바를 치약 튜브 속에 넣은 뒤 국제 택배를 이용해 국내로 반입해 1정당 4만∼8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태국인 근로자들은 충남 아산의 한 태국 식료품 가게에 모여 야바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바는 필로폰 성분과 카페인 성분을 합성해 제조한 것으로 기존 마약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복용이 간편해 밀매가 느는 약물이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태국인 근로자의 월 급여가 1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1회 야바 투약비용은 이들의 하루 일당을 넘는다”며 “야바 투약으로 돈을 모으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천안=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