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생이 클럽에서 술에 취해 모르는 여성의 가방을 뒤졌다가 퇴학을 당했다.
25일 경찰대 등에 따르면 이 학교 4학년 A(22)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쯤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여성의 핸드백을 뒤진 혐의(절도)로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핸드백 안에 있던 물건 하나를 들고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절도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에 넘겼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고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경찰대는 A씨가 학생으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23일 퇴학 조치했다. 경찰대 관계자는 “절도 혐의로 입건된 만큼 학칙을 분명히 위배했고 이런 경우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가방 뒤진 경찰대생 퇴학
입력 2015-04-25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