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담겼을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이 성완종 전 회장 생전에 대량으로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24일 증거인멸 혐의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를 구속 수감했다. 이번 수사에서 나온 첫 구속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25일쯤부터 2~3일간 회사 토목담당 부서 등에서 회계 관련 자료가 파기되거나 외부로 발출된 것으로 파악했다. 계열사 간 거래 등을 위장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현금화하는 과정이 담긴 장부가 대상이었던 것으로 수사팀은 의심한다. 같은 달 18일 1차 압수수색이 있기 직전에도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21일 3차 압수수색을 통해 부외자금 조성과 관련된 자료 일부를 추가로 찾아냈다. 다만 이 자료에 용처는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상무의 변호인은 “증거인멸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장부라면 노트 한권 정도일 텐데 그걸 트럭을 동원해 빼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팀은 이날 성 전 회장의 운전기사 여모(41)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여씨는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청양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해왔다. 그는 “미리 비타500 박스를 준비해 차에 싣고 (충남으로) 내려왔다”고 말했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증거인멸’ 박준호 경남기업 前상무 구속수감… 성완종 리스트 수사 탄력
입력 2015-04-25 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