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서 제외

입력 2015-04-24 23:13

㈜두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고 24일 공시했다. ㈜두산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밑으로 떨어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두산 측은 “자체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사업부문 자산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며 “지주회사로서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은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산업차량(지게차) 사업, 연료전지 사업 등을 인수하면서 사업부문을 성장시켜 왔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2009년 66.1%였던 지주 비율이 2013년 51.6%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에는 47.8%까지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