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에서 행인들이 무단으로 길을 건너다 사고가 나 다치면 ‘자살시도’ 혐의로 교도소에 갈 것이라고 도로안전 기관이 발표했다.
이 같은 경고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증가한 가운데 보행자 과실이 절반을 차지했다는 경찰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루어졌다고 현지 일간 데일리 네이션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랜시스 메자 케냐 도로교통안전청장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해 자살시도 혐의 적용 등 무거운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냐에서는 자살이 범죄행위로 간주되며 자살을 시도하다 체포되면 현행범으로 간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케냐는 주로 수도 나이로비 중심부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의 과속과 보행자 시설 부족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청장은 덧붙였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케냐서 무단횡단 땐 ‘자살시도’ 혐의로 감옥 간다
입력 2015-04-24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