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새누리당 김진태·하태경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 징계안에 대해 '징계' 심사의견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이들 3명 및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 총 4건을 회부받아 3월 18일∼4월 2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문위원회가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진태 의원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 과정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에 "또 거짓선동 시작이구나, 지난 정권에서는 광우병으로 재미 좀 봤다"라고 발언한 건 등으로 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 심사의견을 받았다.
김 의원은 소명서에서 "야당의 주장이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의 정치적 소신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서도 "국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전한 정치풍토 조성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징계 의견 결정 사유를 밝혔다.
또 하 의원은 작년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에게 '김정은 정권의 십상시, 김정은의 내시'라고 발언한 건에 대해, 설훈은 지난해 9월 국회의장단·국회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가 난 날)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뭐 했나' 발언 등으로 각각 징계 심사의견을 받았다.
자문위원회는 이런 징계안 심사 결과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향후 윤리특위는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의견과 함께 해당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김진태·하태경·설훈 의원,자문위 ‘징계’ 심사 결정
입력 2015-04-24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