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본가에서 아침밥을 먹으면서 ‘카드 값 갚게 돈 천만 원만 꾸어주십시오’해서 계단 밑에 숨겨 놓은 돈을 꺼내 주고 혼냈다”
24일 오후 서울고법 법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의 노모인 강모(82) 할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강 할머니는 “어미가 돈을 줬다고 아들을 가두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을 갭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팔십 넘은 노인네가 이까지 나오겄습니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 관련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신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강 할머니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억울하고 분하다”며 김 의원이 자랑스러운 아들이며 곧 결백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작년에 아들에게 몇 번이나 돈을 줬느냐’고 묻자 “어미가 아들한테 돈 주는데 그걸 다 기억하면서 주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아들 새끼 돈 주면서 그걸 또 받을 겁니까 뭐할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왜 큰돈을 집에 두느냐’는 물음엔 20대부터 이어져 온 버릇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재판에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현금 다발을 제주도에서 들고 서울로 올라와 비서한테 전달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김재윤 의원 80대 노모 “카드 값 달라고 해서 준 돈”
입력 2015-04-24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