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18곳, 정부 지침 어기고 임금 지불

입력 2015-04-24 20:19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지급 시한인 24일까지 파악된 3월분 임금 납부 기업은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입주기업 18곳이 3월분 임금을 북측에 지급했다는 설명을 정부 측으로 들었다”며 “이중 연체료를 낼 것을 확인하는 담보서에 서명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위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기업이 인상 전 임금인 월 70.35달러 기준의 임금을 납부한 뒤, 북측이 요구한 월 74달러 기준 임금의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지불하겠다는 담보서에 서명한 행위를 정부 지침 위반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임금 납부 사실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밝히지 않은 기업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들 기업까지 포함하면 이미 수십 곳이 임금을 납부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정부 지침을 어긴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