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재판에 80대 노모 증언

입력 2015-04-24 18:55
“어미가 돈을 줬다고 아들을 가두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을 갭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팔십 넘은 노인네가 이까지 나오겄습니까.”

24일 오후 서울고법 403호 법정. 증인석에 앉은 강모(82) 할머니는 아들 김재윤(5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50여 명의 방청객은 자리가 모자라 바닥에 쭈그려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강 할머니는 ‘아들이 누군가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오해를 알고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이 자랑스러운 아들이며 곧 결백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김 의원이 ‘내 계좌의 현금은 뇌물로 받은 게 아니라 모친이 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위를 강 할머니에게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교명 변경 관련 법률을 개정해주는 대신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4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된 상태다.

제주도에서 올라온 강 할머니는 “세월호 사고 얼마 뒤 아들이 본가에 와서 아침밥을 먹으면서 ‘어머니 카드 값 갚게 돈 천만 원만 꾸어주십시오’해서 계단 밑에 숨겨 놓은 돈을 꺼내 주며 혼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작년에 아들에게 몇 번이나 돈을 줬느냐’고 묻자 “어미가 아들한테 돈 주는데 그걸 다 기억하면서 주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아들 새끼 돈 주면서 그걸 또 받을 겁니까 뭐할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왜 큰돈을 집 안에 두느냐’는 물음엔 20대부터 이어져 온 버릇이라고 말했다. 강 할머니의 증인 신문은 약 45분간 이어졌다. 강 할머니는 신문이 끝나고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방청객에 허리 굽혀 인사하고 법정을 떠났다. 김 의원의 다음 재판은 5월13일 열린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