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변호사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24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필귀정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변호사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6월 4일 선거 때까지 참으로 억울했고 뜬눈으로 지새운 날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이 선거 운동 막바지에 그와 같은 의혹을 제기해 여권 등을 제시하며 한국 국적임을 확인했는데도 계속 미 영주권자로 흑색 선전을 했다”고 비판했다.
고 변호사는 또 “미 영주권자가 아님이 밝혀져 개인적으로 다행스럽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네거티브, 흑색 선전, 혼탁 선거가 사라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감 선거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사필귀정” 고승덕, 조희연 당선무효형 판결 반응
입력 2015-04-24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