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임 회계사들 ‘성완종 분식회계’ 집중 조사 중

입력 2015-04-24 17:38

법원이 선임한 회계사들이 최근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남기업의 분식회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회생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늦어도 7월 초에는 구체적인 비리 규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7일 경남기업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S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했다. 회계사들은 경남기업을 유지할지 청산할지 판단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회사가 재정 파탄에 이른 경위도 살펴본다.

회생절차 일정대로라면 회계사들은 채권 확정 후 조사를 시작해 첫 관계인 집회(7월 15일 예정)의 2~3주 전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법원은 경영상 중대한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 추가로 드러나면 가압류, 가처분 등 재산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다. 회생절차 관리인에게 관련자 고발을 명할 수도 있다.

법원은 두산그룹 출신 이성희씨를 관리인으로, 신한은행 출신 이용호씨를 구조조정 책임자로 선임한 상태다. 경남기업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남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을 뽑았다.

회생절차 종결은 경남기업이 베트남 하노이에 보유한 수천억원 상당의 주상복합건물 ‘랜드마크72’를 제값 받고 팔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경남기업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인 지난 1월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했다. 경남기업의 부실로 금융권 및 협력업체 등이 떠안아야 할 손실은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세 협력업체들이 잇따라 도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