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법정으로’ 교육감 직선제 무엇이 문제

입력 2015-04-24 17:37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교육감 직선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직선제로 바뀐 뒤 임기가 4년인 서울시교육감의 재임 기간은 공정택 전 교육감 1년2개월, 곽노현 전 교육감 2년3개월, 문용린 전 교육감 1년6개월 등 1~2년에 불과했다. 조 교육감마저 낙마 위기에 몰리면서 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 중립’ 표방하지만 가장 정치적인 선거=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 자치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시작됐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치적 중립은 없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대결’로 흐르기 일쑤였다. 교육감 선거 유권자의 투표성향은 보수 6 대 진보 4 정도로 갈린다. 보수진영이 단일후보를 내면 보수 후보가, 여러 보수 후보가 난립하면 진보진영이 당선자를 배출하는 구도다. 이 때문에 보수진영 내부에서 ‘보수 단일후보’라는 자리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한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문용린 전 교육감과 고승덕 변호사가 ‘단일후보 타이틀’을 두고 법정다툼까지 벌인 게 대표적이다. 조 교육감의 당선도 차별화된 정책이나 비전보다 ‘고승덕 딸 논란’으로 빚어진 어부지리라는 분석이 많다.

진보진영 측은 전국적 조직과 결속력을 가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지원을 받는 후보에 힘이 실린다. 현직 시·도 교육감 17명 가운데 진보성향은 13명이다. 이 중 8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전북에서 보수성향 후보를 지원했던 학교장 출신 인사는 “서울처럼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다를 수 있지만 관심도가 낮은 지역은 돈도 조직도 없는 일반 후보가 전교조 조직을 이기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임명제, 간선제…대안은?=1991년 이전의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1991년~2006년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선거인단에 의해 간선제로 선출됐다. 2007년에 직선제로 전환됐다.

직선제가 각종 폐해를 만들어내자 임명제나 간선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 중립’이라는 헌법 가치에 배치되고 ‘교육 자치’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안으로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도 거론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유기적으로 교육정책에 협력하며 교육 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정치에 교육이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직선제로는 교육 자치도 정치 중립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게 입증됐다. 임명제부터 러닝메이트까지 모든 방안을 올려놓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